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7C 제주항공
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7C 제주항공, 3박4일
성지순례,, 그 아름다운 떠남!!
◎ 일본 천주교의 살아있는 현장... 나가사키
◎ 일본 순교성지 ... 26성인 순교기념관.운젠
◎ 일본 천주교의 전래와 탄압,크리스챤잠복에서 부활까지...히라도
◎ 잠복신자의 섬 이키츠키

특전
◎ 개인 손수건,네임텍 제공
◎ 경험이 풍부한 일본 성지순례 전문인솔자 동행
◎ 20명이상 출발시 지도신부님 동행
포함
◎ 일반석 왕복항공료및 유류할증료,TAX
◎ 2인1실의 호텔숙박비
◎ 현지차량
◎ 1억원 여행자보험가입
◎ 일정표상 명시된 각종 입장료및 현지국경세
◎ 현지필수경비 : 기사/인솔자팁 포함
불포함
◎ 개인경비 :생수 값, 포터 팁, 호텔룸 팁, 싱글룸 사용비 등
◎ 초과 항공 수화물 운반비 (단, 항공사 규정 상의 1인 허용 수화물 무게까지는 무료)
◎ 출발 확정 후 일정표 이외의 관광지 입장료, 식사, 서비스 비용
◎ 호텔 싱글 사용 시 추가비 20만원
가격
출발 *날짜를 클릭하시면 예약 또는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.
일정
1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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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항 1터미널 3층 L카운터 집결
인천 국제공항 출발 / 후쿠오카행
후쿠오카공항도착 -입국수속
버스미팅 후 출발
니시자카26성인 순교지, 순교비, 순교기념성당(성필립보성당)
호텔 도착하여 체크인
석식 후 입욕 및 휴식 -
중식 : 현지식 석식 : 호텔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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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가사키 닛쇼칸 호텔 또는 동
2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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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 조식 후 출발
신도발견의 성당 국보 오우라성당, 오란다 자카
우라카미주교좌성당, 나가사키 평화공원, 여기당. 원폭투하 중심 공원
시마바라이동
시마바라순교자 성당, 아리마강 순교지, 시마바라성(외관)과 무사의 마을
미즈나시혼진 화산 폭발 재해 마을
운젠 이동
호텔 도착-체크인 후 석식(온천욕 , 휴식) -
조식 : 호텔식 중식 : 현지식 석식 : 호텔식
-
운젠 도요칸 온천호텔급
3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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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 조식 후 출발
운젠지옥 순례-순교비, 순교지
소설 침묵의 무대 소토메 이동
소토메의 성자 드로신부 기념관, 시츠성당, 시츠구조원
일본의 다도해로 불리는 구쥬쿠시마의 해안절경과 사세보시내를 한눈에
조망하는 유리하리다케전망대
히라도이동
성프란체스코하비에르 기념성당, 기독교전래 400주년기념비.
최초의 교회터-기무라집터
호텔 도착-체크인 후 석식(온천욕 , 휴식) -
조식 : 호텔식 중식 : 현지식 석식 : 호텔식
-
히라도 람뿌호텔급
4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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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 조식 후 출발 -체크아웃
잠복신자의 섬 이키츠키이동
성 토마스니시 시성 기념비, 복자 가스팔의 묘
후쿠오카이동
학문의 신을 모신 타자이후 덴망궁 . 라라포트-대형건담 관광
면세점 경유 후쿠오카 공항으로 출발
후쿠오카공항도착 -출국수속
후쿠오카공항 출발
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-
중식 : 현지식 석식 : 불포함
유의사항
♣ 성지순례 예약시 유의사항
*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필요합니다. 출발 전에 꼭 확인해 야 합니다.
또한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,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*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,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,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,
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,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,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
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*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 국가의 비자관련 사항을 대사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♣ 예약금
1인50만원 입니다. (우리은행 1005-104-349098 라파엘여행사)잔금은 출발 30일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.
♣ 항공스케줄
항공 스케줄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출/도착 스케줄은 해당 도시의 현지시간 기준입니다.
♣ 항공권 발권
빠른 항공권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, 발권을 못하는 경우, 항공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상승 될 수 있습니다
♣ 공항 및 좌석 안내
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,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.
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(화장품, 치약류, 젤 등)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. (단,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)
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,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.
♣ 관광지입장
내부 관람으로 표기된 입장지 외의 성당이나,장소는 외부 관람으로 진행됩니다.
♣ 호텔
일정표에 입력된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. 호텔 3인 1실 사용시, 유럽과 지중해는
룸이 상당히 협소하므로 한분은 독실사용을 권장합니다. 3인 가족으로 부득이 함께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호텔에 따라
트윈(더블)룸에 간이침대가 보통추가로 제공되므로 성인이 주무시기에 많이 좁으실 수 있습니다
♣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
안내여행일정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 될 수 있음을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♣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♣ 반드시 신청전/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.
♣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♣ 현금 영수증 관련
2025년부터 여행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 되었습니다.
카드 결제를 제외한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행사 종료 후 제공되어진 전화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입력 예정입니다.
제공되어진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 출발 10일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♣ 취소료 규정
환불규정 관련 안내사항(예약확정시)
항공 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 수수료는
표준약관과 달리 취소시 별도의 취소료가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여행개시 90일전까지 통보시 : 계약금 전액 환불(항공사 위약금 부과)
* 여행개시 90일전~61일전까지 통보시 : 3만원+항공사 위약금(정산 후 지급)
* 여행개시 60일전~31일전까지 통보시 : 5만원+항공사 위약금(정산 후 지급)
* 여행개시 30일전~2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+항공사 위약금(정산 후 지급)
* 여행개시 19일전~1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5%+항공사 위약금(정산 후 지급)
* 여행개시 9일전~8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+항공사 위약금(정산 후 지급)
* 여행개시 7일전~1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+항공사 위약금(정산 후 지급)
*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+항공사 위약금(정산 후 지급)
** 근무일(공휴일 및 토, 일요일 익일 근무일에 취소요청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) 및
근무시간(10:00~17:00) 내 최초 요청에 한해 위 내역이 적용됩니다.
** 단, 항공요금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. 조기발권일 경우 환불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.
♣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
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**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**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**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** 출발인원 20명 이상 시 : 신부님 & 인솔가이드 동행
♣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가.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
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**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**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경우
**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
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
할 수 있으 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 를 감경합니다.
{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}